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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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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를 주신분은 개인으로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셨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운영을 하고자 의뢰를 주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①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②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서비스 ③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비영리법인은 설립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는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기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상이하여 어느쪽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의뢰를 주신 분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셨던 분으로 개인으로 운영을 쭉 해오시다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담을 통하여 정관에 주사업과 기타사업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을 드렸으며,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사업의 내용을 정리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심으로 주사업의 내용을 여러가지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우 빠른 인가를 위하

여 일관되게 구성하도록 정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창립총회개최 공고 및 창립총회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립총회 공고와 창립총회 개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어떤 분들은 총회를 꼭 개최해야 하냐고 문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총회는 꼭 개최를 해야하며,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에도 총회일자에 맞추어 방문을 드렸으며 조합원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답변도 드리고 총회 진행에 따라 사진도 찍어드렸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총회를 마치게 되면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는 일이 남게 됩니다. 정관,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총회에 맞추어 준비를 진행하게 되므로 총회가 끝나면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서류를 준비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 이제 9월이므로 10월부터는 4/4분기 연말에 접어들게 되어 최대한 빠르게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므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서류를 발송하였으며, 현재 사회적기업 진흥원으로 이관되어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고 10월에는 연휴가 많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11월말에는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 검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설립인가 검토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주무부처에 접수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을 거쳐 다시 주무부처에서 인가를 하는데 통상 3개월을 보고 있는데 약간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동일한 시점에 접수를 한 인가신청이 인가증 나오는 일자는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을 진행하시는데 있어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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