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설립과정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맨처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절차를 설명드리고 지원해 드리므로 크게 준비에 대해서 염려하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 정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맨처음 하실일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떤 사업을 운영하실 것을 정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고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을 설립을 통한 목적사업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을 하실건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주사업을 정하시면 조합의 설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정관에 최대한 많은 사업을 구성하라는 주변분들의 얘기를 듣고 정관에 많은 목적사업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것은 사단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협동조합도 추천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설립발기인 모집하기
주사업의 유형을 정하셨으면 설립발기인을 모집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조합원이 되실분들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분)으 모집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셔야 합니다.
발기인은 조합의 설립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립동의자(조합원)이 있는 경우 설립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발기인은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가 되며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이나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조합원 가입은 가능하나 임원이나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공고 및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과 조합원이 모집되면 창립총회 개최 공고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공고는 창립총회개최일 부터 7일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하며, 창립총회는 조합의 사무실이나 특정 공간을 대여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창립총회는 법에서 정한 필수의결사항을 의결해야 하므로 총회 공고문에 사전에 의결사항을 공지 후 해당 의결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의결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필수적 의결사항은 ① 정관 ② 사업계획 및 예산 ③ 임원의 선출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필수적 의결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창립총회 회의는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무부처에 설립인가 신청
모든 절차적 사항이 끝나면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구비설류를 준비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며, 주무부처의 검토 후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발기인을 5명이상 모집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가 모두 마쳐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발기인들과 조합원들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모임을 갖는 절차적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절차는 어떠한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큰 문제없이 진행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도 중요하지만 설립 후 실질적인 운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신 후에는 주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며, 실질적인 주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필요하므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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