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된 조합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과 청산절차를 통하여 조합은 소멸하게 됩니다.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을 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사유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해당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통하여 ③ 합병·분할 또는 파산한 경우 ④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 절차
조합의 해산절차는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 ② 해산신고 ③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 ④ 재산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 승인 ⑤ 잔여재산 처리 ⑥ 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서 총회 승인 ⑦ 청산종결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등 청산사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② 해산신고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한 경우와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③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14일 이내 (지사무소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취임일 부터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④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 승인
청산인이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을 마치면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회적협도조합연합회,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등에 귀속되게 됩니다.
⑥ 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서 총회승인
청산사무를 모두 종결하게 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14일 지사무소 소재지는 21일 이내 청산종결등기를 해야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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