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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유의사항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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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지만 영리와 비영리성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혜택과 함께 의무도 부과되게 됩니다.

 

조합의 명칭정하기


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는 경우 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조합명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같은지역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조합이 있는지 우선 검토를 하여야 하고, 동일명칭이 있는 경우 조합명칭에 시. 도 등 지역명이나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며 동일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하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을 필요로 하므로 5명 이상을 모집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법인의 가입도 가능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직원, 발기인이 될 수 없지만 조합원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 관계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합니다.

동호회 같은 단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선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임원은 등기사항이므로 사전에 임원을 몇명으로 할 건지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이 임원이 되기위해서는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조합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다른 조직의 임원을 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나의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경우 다른 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겸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사업목적 정하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정관에는 여러가지가 규정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사업입니다. 앞으로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행위능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목적사업의 구성이 자유로우므로 (제한이 없으므로) 조합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유형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목적사업의 구성이 제한적이며, 주사업이전체사업의 40% 이상이 되도록 사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구상하여 정관에 그 사업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과서 수입지출 예산서가 작성되므로 목적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조합의 설립부분에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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