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함께 대표적인 비영리법인 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사단법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인설립의 근거법이 상이하여 양자간에는 요건에 차이가 있고 절차에 있어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어느 법인이 나에게 적합한지는 여러가지 요건을 비교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립법인 입니다. 비영리라 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인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법을 근거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은 같은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거나 국가에 귀속하여야 하고, 조합원이나 구성원에게 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영리법인에게는 제한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여러가지 혜택이 존재하며, 이러한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① 발기인 (5명이상)모집 ② 정관작성 ③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④ 설립동의자모집 ⑤ 창립총회 ⑥ 설립인가신청 ⑦ 설립인가심사 ⑧ 설립인가 후 설립등기 ⑨ 고유번호(사업자등록)발급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상으로 다 중요하겠지만 발기인 모집과 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승인하는 절차이므로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는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총회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 ⑤ 설립동의인 및 출자자명부 ⑦ 사업계획서 ⑧ 수입지출예산서 ⑨ 임원약력 ⑩ 주사업의 내용을 증명하는 세부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정관과 총회의사록 입니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며, 회의록은 법인설립등기를 하기위해서 반드시 원본이 2~3부 필요하므로 내용에 착오가 없이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합의 설립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과 사회적기업진흥원 2곳에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설립인가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기간이 동일하다 할 수는 없으며 심사기간이 평균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법인과 달리 설립인가 후 60일내 설립등기를 하면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는 설립인가증 수령일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증 수령 후 60일내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며, 부수적으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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