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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령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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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25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요령과 유의사항을 다시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에는 장애인활동지원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가 2건이 완료되어 인가증이 발급되었으며 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가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12월이 얼마남지 않아 아마도 25년도에 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실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큰 그림은 알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많은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신경써야 할 것도 많아서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설립인가 요령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사항들


Q1.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이 어렵다는데 설립이 가능할까요?

A1.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조합의 설립 가능성을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위임을 주신 모든 분들께 설립인가를 받아드렸으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인가증을 무난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2. 조합을 설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빨리 받아볼 수는 없나요?

A2. 두번째로 많은 분들이 급하게 설립인가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물어보시면서 빨리 받아볼 수는 없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조합을 설립하기위한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인가신청부터 인가증을 받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빨리 인가증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빨리 인가증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한다면....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내 인가증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지정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3.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취약계층서비스지원사업(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 등)을 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어떠한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지 조합을 설립했다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 보다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조합도 비영리법인의 하나로 사회적사업에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Q4.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 5명을 모으는 것입니다.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발기인 5명이 모이면 조합의 명칭, 목적, 주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인가신청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발기인 5명과 주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Q5.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위를 별로 높게 평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견적으 사단법인을 사회적협동조합보다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두 법인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하지만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조합신청서류 작성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중 정관,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목적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세부사업계획서) 등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관과 총회의사록은 간인과 날인이 들어가는 서류로 설립인가 후 등기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등은 조합의 설립인가 검토 시 심사대상이 되는 서류로 목적사업과 맞추어 일관되고 현실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립인가 후 유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인가 후에도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 사업자등록증, 주사무소변경, 임원변경, 대표이사 임원의 주소변경 등등 법인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므로 지속적으로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주사무소를 변경하게 되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전을 의결하고 인가증을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임원이 변경되면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또 등기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시면 기간별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가지 부과되므로 공적장부에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경우 항상 등록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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