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들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정관 ②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③ 총회의사록 ④ 임원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수입지출예산서 ⑦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법정서식과 자유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서식은 말 그대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양식으로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자유양식은 필요한 내용을 양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은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법정기재사항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그 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정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에 반드시 그 내용이 정하여져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은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간인과 기명날인을 해야하며, 너무 많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령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시고를 하려는 자는 ①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② 조합원의 자격요건 ③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조합원이 알수 있도록 공고일과 총회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을 공고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공고문의 법정서식은 없으며, 자유양식에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재하여 공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립총회의사록
정관과 함께 중요한 것이 창립총회의사록 입니다. 창립총회의사록도 법정서식은 없으나 법정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① 정관 ② 사업계획과 예산 ③ 임원의 선출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의결되고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회의사록은 의장을 포함하여 4명이 간인과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추후에 인가 후 설립등기 시 공증을 받기 위하여 원본을 2부내지 3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의사록에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결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등이 회의내용에 맞게 잘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과 임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과 합치되게 선출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임원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명부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는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법정서식에 맞추어 기재를 하시면 되며, 주요 기재사항은 임원이나 발기인의 인적사항으로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임원명부의 임원은 3명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는 발기인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도 법정서식에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사업계획서는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에 관하여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전제사업 중 주사업유형이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원, 시간, 횟수 등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수입지출예산서는 수입과 지출부분의 합계가 일치해야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직접사업비와 경상비를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내역서는 세부사업계획서와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일치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사업유형들과 그 내용, 수입이나 지출이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서식은 없으나, 출자 1좌당 금액, 개일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화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모든 조합원이 1좌이상을 반드시 출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 > 협동조합 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0) | 2024.08.05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0) | 2024.08.01 |
미술치료, 심리상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사례 (0) | 2024.07.23 |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 (0) | 2024.07.17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지정신청 방법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