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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_장애인활동지원센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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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충청도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진행하여 인가를 신청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


장애인활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의주신 분으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취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조합의 설립진행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설명을 드린 후 진행절차 및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의주신 분은 발기인 대표분으로 흔쾌이 조합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임해 주셨고 저는 향후 일정에 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사업의 유형과 목적사업 설정


우선 정관을 작성해야 하므로 목적사업을 정해야 했습니다. 주사업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에 분류되므로 주사업유형에 맞게 목적사업을 발기인 대표분의 요청에 따라 정하여 정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목적사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총회개최 공고


5명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려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등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면 7일 이상의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 대표분께 창립총회 개최일정을 확인하여 7일전에 조합사무실에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이후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발기인분들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여 정관과 사업계획을 의결로 승인하고 향후 조합을 이끄실 임원분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에 관해서도 의결로 철리하게 됩니다.

저도 창립총회 개최일에 조합원분들께 축하인사를 드리기 위해 참여를 하였고, 총회가 끝난 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부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후 중요한 부분이 총회의 진행사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분 중 한분을 서기로 선출하여 총회 진행사항에 대한 의사록 작성을 위임하게 되므로 총회가 끝난 후 의사록을 2부 작성하여 선출된 이사장과 의사록 기명날인인 3명 이상이 의사록에 간인과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향후 조합설립 후 등기를 할 때 공증을 받은 의사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관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해당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총회가 끝나자 마자 설립인가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최대한 빨리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주무부처 뿐만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검토도 받아야 하므로 인가를 받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신청을 하여야 최대한 빨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총회가 끝난 후 바로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가 담당자에게 배정되었는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지 항상 일정확인을 통해 위임을 주신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진행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후 설립인가가 나면 이후 출자금을 모집하고, 창립총회 회의록 공증을 받아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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