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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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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속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신청에 의해 활동지원기관 등을 통해서 가사지원, 주간활동지원, 이동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방문조사를 통해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구간별로 책정되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일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지정대상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우선 ① 발기인 5명을 모집하여 ②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을 하고 ③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한 후 ④ 총회개최공고를 하고 ⑤ 공고한날 다음날 부터 7일후 총회를 개최하여 진행사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 이사장을 포함한 기명날인인 3명이 의사록에 간인과 기명날인을 하며 ⑥ 이후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목적사업 구성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유형이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해당하므로 정관의 주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사업내용은 주사업, 기타사업, 필수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한 주사업 부분이 전체사업의 4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관에 사업내용으로 규정된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포함)에 그 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입지출예산서에 그 사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협동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사업계획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후 진행할 목적사업의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정관에 기재된 모든 사업(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에 대한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사업의 추진계획, 당해연도의 예산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세부사업계획서는 수입지출예산서와도 연결되므로 내용 뿐만아니라 비용도 일관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서비스 제공대상인 취약계층의 유형과 전체서비스 대상 중 취약계층 비율을 예측할 수 있는 추계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서비스의 공급 인원수, 시간 또는 횟수 중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여 실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취약계층사회서비스)의 총량이 총사업에서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현황과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밝힌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수입지출서는 세부사업계획서에서 작성한 당해연도 사업의 예산과 일치하게 수입과 지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의 합계는 좌우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지출항목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을 사업을 위한 인건비인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인지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취약계층 인건비와 비취약계층 인건비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두개의 인건비를 합한금액이 총인건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입항목에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차입금 총액을 기재하면 되며,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 있으면 지출항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와 의사록 작성


창립총회 공고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필수의결사항으로 ① 정관 ② 사업계획과 예산 ③ 임원의 선출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결은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선임되는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과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총회가 끝나면 총회의 진행사항을 기록한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선출된 기명날인인 3명 이상이 간인과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 등기할때 제출해야하므로 2~3부를 작성합니다.

 

설립후 공익법인 지정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 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을 마치면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지정추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인 지정신청은 1년에 4회가능하며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 모집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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