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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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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그 설립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부분 편재되어 있으며, 그 중 보건복지부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주민복지관련 내용을 목적사업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 형
내 용
비 고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활성화, 지역주민들 권익·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신청 주사업 내용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주사업의 유형은 대부분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이 될 것입니다. 다른 유형 즉, 지역사업형이나 취약계층고용형도 그 주사업의 내용을 무엇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기준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그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아동센터, 그룹홈 등의 활동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설립 후 사업을 실행하려면 물적·인적 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지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발기인(조합원)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주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 사업을 함께할 발기인을 모집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명이상의 발기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을 함께 운영할 5명의 설립발기인을 모집하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설립 창립총회개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과 설립동의자(조합원)모집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을 선출하고, 주사무소를 정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가 끝나면 의사록 2부~3부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이 기명날인을 한 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를 할때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번거로움이 있으시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인가신청서류 제출


창립총회가 끝나면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창립총회공고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⑤ 임원명부 및 임원약력 ⑥ 발기인명부 ⑦ 출자금내역 ⑧ 사업계획서 ⑨ 수입·지출예산서 ⑩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처리기간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처리기간은 주사업의 내용마다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통상 약 3~4개월 정도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관계로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아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점도 진행을 하시면서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세영 행정사는 모든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설립총회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의뢰를 주시면 편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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