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설립근거로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고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절차는 유사하지만 요건 및 목적사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을 미리 알고계셔야 합니다. 우선 설립요건을 살펴보고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
요건이라함은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크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적요건은 발기인(조합원)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중 3명이상이 이사(이사장 포함)로 선임되며, 1명이상을 감사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물적요건을 사무실인데 특별히 사무실에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모일 수 있고 사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면 사무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 시 사업공간을 필요한 사업인 경우 요건에 맞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출자금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추후에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출자를 아여햐 하지만 출자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합원 1명의 출자금 비율이 전체 출자금 비율의 30%를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이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겸직문제
통상적으로 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조직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임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직원협동조합'이나 조합원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겸직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청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지자체에 설립신청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법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5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② 이후 발기인이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③ 설립동의자를 모집합니다.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자로 발기인을 포함합니다. ④ 설립동의자를 모았으면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총회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를 하고 ⑤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 개최시 총회의 진행에 따른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나 기명날인인이 간인과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⑥ 총회를 마치면 신고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설립신고를 하고 ⑦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주사무소소재지에 등기를 하면 설립이 완료됩니다. ⑧ 이후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주사무소 소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점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협동조합은 영립법인 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이용실적이나 출자금에 따라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총사업의 40%이상 수행하여야 하나 협동조합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사업을 구성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에 적합한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관에 있어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에 인가신청을 하게되고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설립신고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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