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라는 용어가 건설업 등록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건설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정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종합건설업은 5개업종으로, 전문건설업은 14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업종마다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업종을 영위할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 업종에 맞는 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금 ② 기술인 ③ 사무실 ④ 시설·장비 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며 여기서는 간단히 대강의 요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3억5천에서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과 실질자본을 모두 충족해야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기술인
기술인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인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5명에서 12명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대체로 2명이상의 기술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므로 불법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그 내용은 건설업관리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타 사무실과 구분되어야 하며 사무실로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건물(농업용건물, 주택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시설·장비
시설 및 장비는 그러한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업종만 갖추면 되며, 대체로 전문건설업에서 철도공사, 가스공사, 준설공사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며 기준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5)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신청할 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애햐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행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공제조합에서 출자금 납입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 절차
건설업 등록 절차는 우선 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해당서류를 검토하여 ③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여부 결정에 있어 ④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기준을 실사할 수 있으며 ⑤ 심사 후 등록을 결정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수첩과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기간
건설업 신규등록은 빠르게 진행되면 1개월이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방법에는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된 건설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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