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서류 중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중 하나를 주사업으로 정하여 그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이에 맞추어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주 사업이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여부는 주 사업별로 판단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사업형은 사업비나 서비스 공급비율(인원수/시간/회 중 택일)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공급비율(인원수/시간/회 중 하나를 택일)을, 취약계층 고용형은 인건비나 인원수 비율을, 위탁사업형은 사업비 비율을 기준으로 주 사업비율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4분기 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4/4분기에 하시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연도까지 작성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4/4분기 이전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시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4/4분기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까지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60일 이상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세부목록을 살펴보면 우선 첫번째, 조직개요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므로 조합명, 주사무소 주소, 출자금, 주 사업 유형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조직연혁은 사회적협동조합설립과 관련된 연혁을 순서대로 기재하시면 되며, 설립목적은 정관의 목적에 맞추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의사결정기구 항목에서는 이사회에, 추가 대의원 총회가 있는 경우 대의원 총회까지 중복하여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조직도 항목은 해당조합의 조직도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어 작성하시면 되고, 임원현황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내용을 목차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직도 항목은 해당 조합의 조직도를 그림이나 표로 간략하게 나타내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현황 목록에서는 조합원이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직원인지를 구분하여 해당 유형에 인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2가지 이상의 유형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추가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정양식은 없고 자유양식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작성을 위한 대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첨부된 세부사업계획서 예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애로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맞추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일관되게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목적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적사업별로 실행방법, 실행일정, 예산 등에 대해 많은 양의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검토기간은 법령상 60일이 주어지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보다 검토기간이 긴 이유는 주무부처를 포함하여 여러 기관을 거쳐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을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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