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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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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민간단체도 공익단체 신청 및 지정을 통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가 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제5호 본문).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지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요건]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공익단체 추천신청 방법

공익단체는 연2회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 행정안전에 추천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인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는 반면 공익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고 공익법인은 연4회 추천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익단체는 연2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소득세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3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6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 및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신청서류]

①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②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③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④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1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

⑥ 고유번호증 1부

⑦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⑧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사본 1

⑨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공익법인 등에서 받은 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⑩ 단체통장내역서 1부

 

공익단체 지정에 따른 혜택 및 의무

공익단체에 지정되면 「소득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

-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공익단체 지정취소

공익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①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서벱」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78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②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추천대상 요건(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5호)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⑤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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