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업을 말하며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 필요충족,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4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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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 |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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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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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조합원자격을 갖춘 5명 이상)
2) 정관을 작성 (정관필요적 기재사항에 유의하면서 작성/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과 간인)
3) 설립동의자(조합원)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하여 2/3이상 찬성 / 총회의사록 작성)
5) 설립신고 (시도지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납입 ( 조합원 → 이사장)
8) 설립등기 (이사장 → 관할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하여야 합니다.
9) 사업자등록 (이사장 → 관할세무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설립 시 필요서류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임의 서식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구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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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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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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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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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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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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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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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법인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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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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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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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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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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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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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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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가능 이윤발생시 이유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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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성공사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는 버거킹, 던킨도너츠 등이 있습니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구매사업을 위한 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원부자재 구매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의 한국형 사례로는 성수동 수제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성수동은 예전부터 수제화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나름 이름이 있었지만 소규모 개별업체로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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