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내용이 혼합적으로 검색되어 혼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근거법이 다른데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이란 명칭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설립, 조직, 운영 등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이것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등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규정 적용을 위한 대상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④ 조합법인 등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공익법인의 의미
⑴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종교, 복지, 의료 등 사회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인가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되는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18년 세법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셔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절차를 밟아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과 비영리의 차이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에 대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차이를 말씀드리면 "영리"는 이익을 추구하여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해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리"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운영하시더라도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 비영리가 됩니다.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54조(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법인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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