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

728x90
반응형

 

법인격이 없는 사단

사단의 실질(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예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리의 자연부락, 교회, 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이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머 나머지 하나는 행정기관의 감독 등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요건

법인이 아닌 사단은 실질이 사단이므로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 조직,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효과는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사단에 귀속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대표자나 아파트입주자회의의 대표자가 취득한 권리는 교회 또는 아파트입주자회에 귀속됩니다.

 

 

재산의 귀속

법인이아닌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 총유에 속한다. (「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수 있다.(「민법」 제276조 제1항)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유물의 이용·개량행위 또는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처분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이 사원총회결의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등기능력과 당사자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법에서 사용되는 법인관련 용어와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