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7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차이점은 ① 비영리성 ② 설립절차 ③ 주사업 내용 ④ 조합원 구성 ⑤ 법정적립금 ⑥ 배당여부 ⑦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 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장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200인 이상 출자금 30억 이상, 우선출자발행 협동조합은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배에.. 일반 협동조합 정관작성 방법 외 정관의 의의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이외에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차치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작성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듯이 협동조합 정관에도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이 되므로 설립신고가 반려됩니다. 협동조합 정관의 필수기재사항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사무소 소재지 ③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식 및 조합원 출자좌수 한도 ⑥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⑧ 잉여..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 신청 절차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민간단체도 공익단체 신청 및 지정을 통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가 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제5호 본문).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절차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이하 공익법인으로 부르겠습니다.)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나 「협동조합법」을 근거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른 의무도 부담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익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법인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이 법인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기부금 수입확보를 위해 필.. 일반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일반협동조합 설립은 일정설립절차를 거쳐서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설립이 마무리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설립신고서 ②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등 총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⑤ 임원명부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 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 작성 시 일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정관 협동조..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방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업을 말하며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필요충족,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4가지 유형 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방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개념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지정 신청절차 (1)추천신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지정신청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신청서류 및 요건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기 마지막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의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 신의 계산과.. 이전 1 ···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