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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익법인(지정기부금) 추천(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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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익법인 추천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로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 해당부분에 대한 설명과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익법인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금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으며,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발급)을 마친 다음에 공익법인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설립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공익법인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이야기이므로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추천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심사는 1년에 4회가 진행되며, 심사 후 지정이 되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익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하여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혼합형은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관에 기부금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주된 내용은 ① 홈페이지 등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 ②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 ③ 기부금을 별도의 통장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5년간 보관 할 것 등 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위한 필요서류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설립인가증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법인 설립 후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월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공익법인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내역과 활용한 내역을 공개해야 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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