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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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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관련 사업을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지정을 받으시는데 유리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여러모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 적합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1월초에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3월 말경 인가가 나온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설립인가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준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직접 설립인가를 받고자 진행을 하신다면 서류작성부터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대행을 통해서 진해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5명( 즉, 발기인)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어떤 사업으로 법인을 운영할 것인지, 조합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주사무소는 어디에 둘 것인지를 미리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의뢰를 주신분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주사업으로 운영하기를 요청하셨고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하여 설립인가신청을 진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립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설립이 가능하게 되므로 반드시 창립총회를 진행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인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통해서 작성을 한 의사록은 추후에 설립인가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하므로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작성하셔서 인가시 까지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정관 ③ 총회의사록 ④ 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⑤ 출자자명부 ⑥ 조합원명부 ⑦ 사업계획서 ⑧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4개월 수준입니다.

 

설립인가 후


설립인가 후에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바쁘시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선 설립등기를 해야하고,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으셔야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으며, 설립인가 후 주사무소 주소가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하여 변경신고나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법인관련 업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일일히 물어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시기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 있는 조력자를 구해두시는 것도 쉽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지정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의 유리한 점은 공익법인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심사는 심사가 1년에 4번있으며, 심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되므로 설립 후 심사기간에 맞추어 주사무소 소재시 세무서에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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