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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민법상 공유와 총유의 내용과 구분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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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공동소유의 형태 중 공유와 총유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그 양자간 구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권 소유형태로 교회나 종중의 재산 소유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내용이므로 공유의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와 그 유형


소유권의 내용 중 공동소유는 1개의 물건을 둘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는 ① 공유 ② 합유 ③ 총유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 형태는 공동소유 목적에 따라 공유와 합유·총유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는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것 외에 공동소유자 사이에 어떠한 공동의 목적을 위한 결합관계가 없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분대로 소유하는 형태이나, 합유·총유는 일정한 단체가 공동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인적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유와 총유


'공유'는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로 물건을 소유하나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수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양도 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담보물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비해,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권 소유형태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사단(단체)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므로 단체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며, 공유와 같은 지분이 총유의 사원(구성원)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수익은 자유롭지만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유관계와 총유관게의 성립과 소멸


공유관계는 매매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하기도 하고 상속이나 매장물 발견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멸도 공유물의 양도, 수용, 공유물 멸실 등으로 소멸하기도 하고 공유물 분할청구로 인해 공유관계가 소멸합니다.

총유는 사원(구성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총유관계가 취득·상실되게 됩니다. 즉, 총유는 지위만 있고 지분은 없습니다. 또한, 비법인 사단이 해산하게 되면 총유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공유와 총유의 법률관계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수익 할 수 있으며, 지분의 과반수 결정에 따라 공유물 관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공유물이 훼손 될 위험이 있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각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전체)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소유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총유관계에 있는 사원은 총유물을 비법인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있으며,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행위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고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 처분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경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겨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9.11.26. 2009다64383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이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비법인 사단에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총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거나,비법인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여러개의 비법인 사단이 설립하는 경우 해산되기 전의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총유이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사단들의 구성원에에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판 2008.1.31 2005다6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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