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주무관청이 허가취소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동안 구성원들의 노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무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된 사단법인이 허가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서 3가지 취소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 허가취소는 위에서 말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엄격히 말하면 철회에 해당하므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 허가취소사유
(1)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법인은 정관에 법인이 수행할 목적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하는데 이러한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할 때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후 지켜야할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통상 부관이라고 부르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의 의미는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사장 개인의 행위는 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인이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허가취소 처분전 청문 실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청문을 실시하여 비영리법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청문을 실시한 후 주무관청은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허가취소처분을 하게되는 경우 취소처분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관보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내 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정지를 같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허가취소에 따른 청산인의 해산등기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해산사실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며 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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