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되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과 법률관계를 맺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법인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비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등기소에 직접방문하시어 하셔도 되고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여도 됩니다.
(2) 설립등기 사항
비영리법인 정관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것처럼 법인등기에도 필요적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① 목적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갖게 되므로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범위 내에서'라는 의미는 단순히 목적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② 명칭
법인의 명칭 등기시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를 부가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사무소가 여러개인 경우 주사무소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사무소로 등기합니다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주무관청으로 부터 통지받은 설립허가서에 기재된 일자를 등기합니다.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정해산사유 이외에 법인이 정관으로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정한 때에는'이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⑥ 자산의 총액
정관에 첨부된 기본재산은 물로 기타 법인이 보유하는 일체의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재한 순재산액을 의미합니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사단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이나 사원들의 출자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자가 정기적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⑧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등기시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합니다.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의 대표군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간의 기산과 등기사항의 공고
법인의 설립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 사무소 설치와 이전은 정관의 변경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감독권한을 가지며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날로 부터 기산하여 3주간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인가의 성격을 가진 행정행위로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의 효력
법인의 등기가운데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대항요건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며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해산 사실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등록면허세 등
(1)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시에는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과세표준금(자산총액)의 1천분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매 건당, 42,000원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법인 설립등기 시 30,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6,000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
① 정관
②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 창립총회의사록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④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신고서와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⑥ 재산목록을 적은 자산총액증명서
⑦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⑧ 인감신고서
⑨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를 맡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비영리법인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③ 사업목적
④ 설립일
설립등기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법인은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의 이전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이 이전을 증명하는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자료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명의 예치, 주식 명의개서 등 적법하게 재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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