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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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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상

비영리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하는 법인으로 의결기관인 사원총회가 존재하여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정관에 따라 타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정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약하에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의 요건

(1)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①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민법 제45조 제1항)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45조 제2항)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6조)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의 법적 성질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정관변경 허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확인 행정쟁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05.16/선고95누4810)

① 민법에서 말하는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이 벌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한다.

②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사단법인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주무관청에서 변경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은 주문관청에 대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법리이므로 정관변경을 불허한 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을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비영리법인이 정관변경 허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② 변경사유서 1부

③ 정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④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⑤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정관변경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변경을 위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및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무관청은 검토하게 됩니다.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3) 재원확보여부

사업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재원조달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입·지출 예산서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변경허가 후 변경등기

주무관청으로 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설립허가연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에는 그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을 정한때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대표이사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때 그제한과 같이 필요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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