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청산(의미)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시지만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산은 해산되거나 파산된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종결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에서 해산등기를 한 법인은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위해 권리능력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산은 권리능력의 제한이 아닌 권리능력의 소멸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청산절차
비영리법인의 청산절차는 파산에 의한 청산과 그 밖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되며, 그 밖의 원인에 의한 해산의 경우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청산인(청산법인의 기관)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며, 청산인은 다음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원칙 : 이사 (민법 제82조)
②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 (민법 제82조)
③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 (민법 제83조)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비영리법인 청산 절차
(1) 해산등기 및 신고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인은 선임 후 3주일내 해산등기와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현존사무 종결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청산과 관계없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3) 채권 추심
(4) 채무변제
(5) 잔여재산 인도
채권의 추심과 채무변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자,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6) 파산신청(청산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때)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며,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여 임무가 종료됩니다.
(7)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일 이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법94조)
법인의 등기
법인의 등기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조직 등을 공부에 기재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법인의 등기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 가운데 설립등기만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입니다. 따라서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해산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청산 검사와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하며 법인의 주된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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