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첫번째는 '단체의 설립단계'이고 두번째는 주무관청의 '법인격부여단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과 민법의 비영리법인은 명칭이 동일하지만 법적근거나 인정범위 등이 다르므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의 설립단계'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의 구성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허가신청 요건 구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챠야 하는데 그 내용은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③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개최 ④ 정관 및 사업계획서 채택 ⑤ 이사장 및 임원선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신청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각 시·도지사)에 신청을 합니다.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될 문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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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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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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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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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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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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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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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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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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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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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서 (임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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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취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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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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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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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기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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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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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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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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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기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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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예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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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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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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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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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날인필요(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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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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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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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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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및 날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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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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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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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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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기재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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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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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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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 및 상금임직원 정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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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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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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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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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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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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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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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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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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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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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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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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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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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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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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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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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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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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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보증명서(부동산 사용승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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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재단법인은 정관의 작성과 함께 재산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자는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명날인을 해야하므로 기명날인이 없으면 그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관에는 민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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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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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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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영리아닌 사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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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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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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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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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개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하며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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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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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한 규정은 없으나 주무관청 및 제3장에게 건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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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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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면방법, 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 및 해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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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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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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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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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때에는 이므로 꼭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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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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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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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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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기명날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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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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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는 정관 심의 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회의록 작성 후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과 회의록 각 장마다 간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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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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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연인의 승낙의 의사표시와 기명날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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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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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출연재산이 부동산 등인경우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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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수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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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을 상세히 작성하고 수입·지출내역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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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서 정관의 법적성질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성질 및 정관의 규점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을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 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00.11.24. 선고99다12437)
재단법인에서의 출연의 형식
재단법인의 출연행위는 생전처분으로 할 수 있고 유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7조).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법인 귀속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입니다. 출연재산이 부동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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