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 전 계획수립
비영리법인 설립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보면 어떤 뚜렷한 설립목적이 없이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법인설립 전 왜 설립을 해야하는지 설립 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활동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선 그리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 없이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어려운 점
비영리법인의 설립의 어려운 점은 서류작성 이러한 문제보다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잘 안되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다 보니 큰 의견에는 뜻이 모아졌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조율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한번 해볼까? 까지는 의견이 모아지지만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다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시려는 분들이 본업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부수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관련하여 따로 모임을 갖고 시간을 내기 어렵고 서류작성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정관, 회의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문,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하여야 할 서류도 많고 작성하다 보면 의문점도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설립관련 도움을 드리는 행정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 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 지자체에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설립이 됩니다.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국가의 관여도에 따라 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성립하는 준칙주의 ② 법정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인가주의 ③ 법정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를 허가를 받아 성립하는 허가주의로 나눌 수 있으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에 따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사항이며 불허가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이어야 하는가?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에는 필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며 그 목적에 적합한 단체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대외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면 복잡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운영하셔도 됩니다.
법인설립 허가시 조건
법인설립허가는 재량행위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대부분 주무관청도 허가시 부관으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기간내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하실 수 있는 목적사업을 위주로 사업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지나치게 많은 목적사업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시 주무관청 검토사항으로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②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③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을 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허가에 대해 재량권이 주무관청(위임된경우 시·도지사)부여되어 있다보니 법인설립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인설립 신청이라고 해도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관련 법인의 수가 너무 많아 추가 설립이 필요없는 경우 등)설립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설립 관련하여 문의사항 중 사업자등록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비영립법인을 설립하여도 수익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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