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기관
비영리법인은 법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주어진 권리의무의 주체로 외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일반 자연인(사람)처럼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생각, 팔, 다리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기관과 비교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기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 총회, 감사가 있으며 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상 총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집행기관
(1) 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요기관입니다. 법인에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사의 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 됩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가 없는 경우 등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례 / 대법원 1988.3.22, 85누884]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② 이사의 사임
사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즉 사임의 의사표시에 법인의 승낙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이사와 법인의 법률관계는 위임과 유사관계로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없이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도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해임에 관한 절차 등이 규정된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이사의 등기
이사의 성명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지만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④ 이사의 직무권한 (대외적)
가.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민법은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여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도 법인의 사무게 관하여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사가 법인을 대표함에 있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함에 법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하고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되고 그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대표권의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아래의 경우 제한이 가능합니다.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결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대표권 제한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대표권제한의 예로는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동의를 얻게 하거나 이사 전원의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복임권 제한
이사는 스스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다만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익상반행위 제한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판례 / 서울고법 1965.04.07. 64나1106]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이사의 직무권한 (대내적)
이사는 법인의 모든 대내적 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사가 여러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가. 이사의 주요사무
① 재산목록작성
② 사원명부작성
③ 사원총회소집
④ 사원총회의사록작성
⑤ 파산신청
⑥ 청산인이 되는 것
⑦ 법인등기하는 것
나.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이사는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며 법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다수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감독기관인 감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며 감사가 여러명인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이나 주소를 등기할 필요하 없습니다. 감사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가. 감사의 직무권한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 및 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해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원총회(재단법인 제외)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의 총회는 정관으로 폐지할 수 없으며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하며,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여 한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1) 총회의 구분
① 정기총회
매년 1회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합니다. 소집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합니다.
② 임시총회
다음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가.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총 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5분의 1이상 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소수사원의 총회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민법에서는 대부분 도달주의 취하지만 총회소집에 대한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판례 / 대법원 1987.05.12. 86다카2705]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는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사원총회 권한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정관의 변경,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4) 사원총회 결의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소집시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 할 수 있으며, 사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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