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도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신청 기관
위에서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경우 등록을 위한 신청은 ①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며, ②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요건을 갖추고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② 소관기관에서 검토하여 ③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④ 등록사항통보 및 등록증을 교부한 후 ⑤ 관보게재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류
등록신청을 위한 서류는 ① 등록신청서 ② 회칙 도는 정관 ③ 금년 및 작년 총회 회의록 ④ 금년 및 작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⑤ 회원명부 ⑥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⑦ 단체 소개서(조직기구 포함)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는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자료, 설명이기재된 사진자료, 언론보도, 유인물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통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민간단체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1년에 2번 행정안전부에 추천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중앙부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행정지원과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지원에는 보조금지원, 사업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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