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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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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능력 중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과 동일할 수 없지만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과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행위능력을 가졌으며,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불법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법인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해야하는 자연인이 필요하며, 민법에서는 이를 대표기관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를 포함하여,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대표기관이 됩니다.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를 통하여 법인은 타인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므로 대표기관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는 이를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①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하고 ②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며 ③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기관의 행위일것


대표기관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가 되므로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없는 기관(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가 직함만 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권이 없다면 이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실제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볼수 있는 경우(실제는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은 그렇지 않지만 외형상 직무와 관련이 있어보이는 경우에, 그리고 상대방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출 것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이 특별규정으로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불법행위 효과


불법행위로 인한 효과는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법인의 책임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 법인은 대표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류로 대표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대표기관의 책임

민법은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대표기관 자신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대표기관은 법인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인과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활동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표기관만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처럼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부가하여 결의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기타 대표기관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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