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24년 마지막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추천기간이 10월 8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25년도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지정신청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사단법인(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한정되며, 일반 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기부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익법 인 지정신청기간
공익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연중신청이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1년에 4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1월10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추천을 하고, 4월 10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 5월10일까지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1년에 4회 추천이 됩니다.
이제는 10월 10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 11월 10일까지 기재부에 추천을 하게 되며 기재부에서 12월 31일 지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24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신청 의뢰를 주신분이 계서서 해당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접수신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위한 서류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지정요건은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목적사업이 취야계층 고용형 또는 서비스제공형이거나 지역사회 공헌형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고 국민권익위나 국세청 등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 홈페이지에 연결될 것 ④ 비영리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① 추천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향후3년간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④ 향후 3년간 기부금활용계획서 ⑤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⑥ 선거운동사실여부확인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은 신설된지 얼마안된 법인으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빠른 시간내 서류제출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관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의 수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효과
공익법인을 지정받는 이유는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공익법인 지정 받은 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으로 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부자(법인 또는 개인)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한 율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기부금을 모집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에 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게 됩니다. 즉,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영리법인과 달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다만, 사후관리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익단체와 개념 구분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는 구분을 하여야 하는 개념입니다.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은 법인이 아니므로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공익단체를 지정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는 모든 단체가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말합니다. 공익단체는 전체적인 범주에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공익법인과 지정절차 등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은 공익단체관련 설명을 드리면서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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