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기타 행정처분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리로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공기관이 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통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은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원칙의 예외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공익에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① 법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정보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또는 수사나 형의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⑥ 법인이나 개인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⑦ 내부검토과정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부분공개 가능성


정보공개법은 제14조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이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처분 시 행정심판 청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법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으므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 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은 재결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 공공기관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 처분명령재결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합니다. 만약 인용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