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주로 하지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경우 (불법적재, 불법용도변경 등) 행정기관은 그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간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정해진 후행 처분을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사항은 이러한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 관계로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그에 따른 후행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부를 부과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시정명령도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지 의문이 드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본 행위를 하기전 경고하는 것 쯤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정명령도 엄연히 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이며 판례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시 거쳐야할 절차들은 무엇인가요?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므로 개별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은 불이익처분을 할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기전에 미리 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그 근거를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등을 준비하도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전통지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때 하게 되므로 신청에 따른 수익적처분이나 거부처분에는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3개)가 있습니다.
"의견청취"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시정명령은 일단은 유효합니다. 행정법에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자를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이상 권한있는 기관에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은 취소심판 등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인용재결을 받음으로 그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을 달리하지만 판례는 절차의 위법사유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의 위법사유로 인한 취소된 시정명령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동된 시정명령은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위법사유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다시 적법절차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행정작용의 당사자는 자신의 사정을 항변할 기회도 없이 어떠한 의무를 부여받거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는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권리이익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를 갖도록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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