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시청이나 학교 등 우리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전 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공개의 요구가 반드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구목적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공개여부 결정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청구할때는 청구서에 청구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말로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10일내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하게 되는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지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이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지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우선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공개를 할 것인지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사본이나 복제물로 교부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신청한 대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결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공개의 거부나 일부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개청구일로 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통지받은 사람은 정보의 비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비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비공개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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