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처분을 받게되면 공공건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제한처분을 받게되면 회사로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법적성격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입찰참가자자격 및 하도급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이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즉 처분에 해당합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행정청이 특정사실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요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기간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심판청구로 통해 권리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가 되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즉 입찰참자자격이나 하도급참여제한의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내 처분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및 하도급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는 도중 제한기간이 경과하여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인용판결은 받아도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관계로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 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에서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없이 참가자격 제한이나 참여제한 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게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사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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