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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타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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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재하도급 등을 통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공공건설 하도급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음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제한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 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제1항에 다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라.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다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법 제12조제3항에 다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자가 같은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출입국관리법」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즉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고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참여제한 처분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공공건설공사의 범위


하도급 참여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공공건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건설사업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시는 건설사업자에게는 회사의 경영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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