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은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물은 공적인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 즉 공물을 사법상 계약(임대차 등)을 통해서 당초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건물을 방문하였을때 흔히 매점이나 식당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듯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의 일부공간을 임대하여 특정인에게 사적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것 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용물, 공공용물 등의 공물이 사법상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적목적에 방해가 없는 한도에서 사법상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성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공물관리주체가 행정재산에 대해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인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와 관련하여 그 법적성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공법관계설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는 행정행위의 개념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면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물의 특별사용으로 특허에 해당되므로 법적인 분쟁은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된다고 하며, 사법관계설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은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사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의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은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가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사인이 행정재산인 부설주차장을 위탁관리용역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위탁관리용역운영 주체가 해당 계약이 사법상계약임을 주장하며 가산금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특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가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