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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화지도 체류자격 대상 및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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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영어학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키는 외국인 선생님들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회화지도(E2)에 대해서 대상과 사증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번 뉴스화 된적도 있지만 회화지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마약 등 흡입 및 전염변 감염 등 결격사유가 없는 회화지도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화지도(E2) 체류자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 어학원이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하며,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대상자는 ①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②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③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① 외국어학원 등의 강사

학원의 강사를 하기 위한 자격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임금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 인도 영어보조교사는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는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관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③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여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화화지도 강사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석박사 이상)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은 영어회화지도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증의 발급


사증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발급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사증발급인증서에 의해 사증을 발급발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의 한 회화지도 사증발급은 ① 외국학원 강사 ②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채용한 강사 ③ 시도 교육감이 채용한 초.중.고등학교 외국어 보조교사 ④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⑤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회화지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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