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적의 재취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적의 재취득은 어떻게 보면 국적의 회복과 그 의미가 비슷하게 생각되는데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국적의 재취득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적의 재취득 대상
국적의 재취득은 귀화나 국적회복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아 국적이 상실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과 방법 등에 있어 국적회복과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11조제1항]
재취득 방법 및 시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국적포기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상실일부터 1년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에 재취득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적의 취득시기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법 제11조제2항]
국적재취득 절차 및 서류
국적재취득 절차에 관련하여 국적법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취득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취득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법무부 장관은 검토 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한 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 국적취득신고서 ② 사진(여권사진) ③ 수입인지대(2만원) ④ 여권사본 ⑤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⑥ 외국국적포기증명서원본 ⑦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⑧ 국적취득허가통지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취득신고의 효과
국적의 재취득은 외국국적포기와 재취득 신고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고를 한때 국적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재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외국국적포기를 하지않고 재취득신고를 한 경우 국적 재취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신고는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고를 함으로써 법령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므로 행정기관의 신고 수리행위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행정청에 신고가 제출되어 접수된때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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