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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과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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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거주(F2)비자 중 지역특화형비자(F2R)가 무엇인지 발급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F2) 체류자격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나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장기비자이면서 취업이가능한 비자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


지역특화형 비자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요건


요건에는 기본요건과 개별요건이 있는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학력 또는 소득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신청일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70%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거주지

신청일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③ 취업 또는 창업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 또는 취업이 확정되거나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④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⑤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개별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정하므로 지자체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조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② 5년 이상 지정된 인국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창업할 것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하며 (근무지변경은 가능)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체류자격 및 기간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로 추천을 받게되면 관할 출입국을 통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통하여 지역우수인재(F-2-R)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은 변경 시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고, 연장 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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