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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증발급 절차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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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과 관련하여 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를 말하는 것으로 '거소신고'는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등록 대신 거소신고를 함으로써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외국환거래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2018년 5월 1일 이후 병역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니 이탈한 사람(남자)은 40세 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절차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거주지 외국인·출입국관서에 거소신고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무비자나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출입국관서에 예약을 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과 거소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위 두가지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말씀드리면 두번째 방법인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과 거소신고를 하는 것이 재외공관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보다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길고 첫번째 방법은 행정사가 대행을 할 수가 없어 직접 예약 후 방문하여 진행을 해야하므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만 두번째는 행정사가 대행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거소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체류자격변경과 거소신고를 위해서는 ① 여권 ② 표준규격사진 1장 (여권사진) ③ 인지대 13만원 ④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⑤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받은) ⑦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 ⑧ 국내 체류지입증서류 ⑨ 외국인직업신고서 ⑩ 이름이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미처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못하여 국적상실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입국을 하시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상실과 체류자격변경, 거소신고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먼저하고 체류자격변경과 거소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의 면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본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인 사람과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은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지문 제출 후 개나다 연방결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국적이 남아 있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적상실 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는 ① 여권원본과 사본 ②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③ 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④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상 이름이 2자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인증자료 ⑤ 출생증명서 (해당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및 거소증 발급 기간


 

체류자격 변경에서 거소증 발급까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4~5주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소증은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거소증 수령을 위해 외국인·출입국관서에 다시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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