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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만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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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복수국적자에는 출생에 의해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만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가 국적회복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인 외국국적동포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6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 절차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위한 절차는 ① 국적상실신고 ②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청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④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⑤ 주민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게 됩니다.

① 국적상실신고

국적은 요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기본증명서 등이 폐쇄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을 수 있므므로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즉, 국적회복을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문서에 형식적으로 국적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경우 이를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정리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국적회복허가신청

국적회복을 위한 신청을 체류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여권,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사본 등이 필요하게 되며, 수수료(인지대)는 20만원입니다.

 

④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은 만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원칙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여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⑤ 주민등록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까지 마친경우에는 마친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소증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30일이 도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 취득의 의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의 의미는 원칙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시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하거나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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