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과 관련되 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최로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① 일반귀화 ② 간이귀화 ③ 특별귀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귀화는 혈연이나 지연적으로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그 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귀화 요건들
「국적법」에는 일반귀화의 요건에 대해 6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①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고 ④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⑤ 생계유지능력이 있고 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을 다음부터 차례로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출 것
거주요건
5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계속하여의 내용은 외국인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기간의 단절함 없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일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내체류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이전 체류기간과 재입국 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전치주의
영주자격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F-5)를 가지고 5년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귀화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
민법은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나이로 19세 이상인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국적법 시행규칙은 품행단정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법령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출입국위반으로 통고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나 출국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법질서를 잘 준수하는 사람을 품행이 단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에 기여도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생계유지능력은 자신이나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며 입증서류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금융재산증명서류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양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소양은 귀화적격심사과정에서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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