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유학(D-2)에 대해서 안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으로 이러한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증신청,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student , D-2) 대상자
유학(D-2)체류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받거나 특정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볍법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거치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유학 체류자격은 다시 D-2-1에서 D-2-8까지 세부약호로 다시 분류되게 됩니다.
유학자격 사증발급유형
유학자격의 사증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해서는 대학의 구분과 국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대학은 ① 인증대 ② 일반대 ③ 하위대로 구분되며 국가는 ① 일반국가 ②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
국가
|
유학자격
|
사증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
전자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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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증대
|
국적무관
|
D-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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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인증대
|
국적무관
|
D-2-1,2,5~8
D-2-3~4
|
○
○
|
×
|
×
○
|
일반대
|
일반국가
|
D-2-1~8
|
○
|
×
|
×
|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벡
|
D-2-1~8
|
○
|
×
|
×
|
|
하위대
(컨설팅대)
|
일반국가
|
D-2-1~8
|
○
|
×
|
×
|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벡
|
D-2-1~5, 7
D-2-6, 8
|
○
×
|
×
○
|
×
|
사증발급신청을 위한 서류
사증발급(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과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사진1매 ④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표준입학허가서 ⑥ 결핵진단서 (해당자)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최종학력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며,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에도 과정별로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연구과정의 경우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교환학생의 경우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1학기 이상을 외국 정규대학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D-2) 체류기간 연장
유학의 체류기간 상한은 2년으로 단수사증이 발급되며, 일정한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선 D-2-1~4, D-2-7의 경우에는 학사일정에 따라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유학(D-2-5)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D-2-6)이나 방문학생(D-2-8)은 해당 과정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본인이 직법 방문등을 통하여 진행 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이나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는 영리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능력별, 학위별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간제취업 즉,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허용되는 범위는 한국어 능력별, 학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어학연수나 방문학생의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되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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