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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방문취업(H-2)체류자격 사증발급 대상, 절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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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사증발급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은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서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사증의 유효기간의 밤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통하여 최대 4년 10개울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문취업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와 달리 단순노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취업의 대상과 사증발급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대상


방문취업체류자격은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즉,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구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① 혈족 또는 인척으로부터 초정을 받은 사람 ②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④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출국한 사람 ⑥ 기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절차는 크게 (1) 재외공관의 사증발급과 (2) 사증발급인정서에 발급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은 다시 ① 연고동포와 ② 무연고 동포 ③ 만기 후 재입국동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연고동포

구 분
제출서류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된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국민 초청자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호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등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출생증명서, 거민증, 친족관계진술서, 신원보증서, 친족관계 확인서 등
영주자격 초청자와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친족관계진술서, 신원보증서, 친족관계확인서 등
특별한 공로 또는 국익증진
  • 훈장, 포상증서, 표창장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무연고 동포

무연고 동포의 경우 동포방문(C-3-8)사증을 발급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방문취업 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

구 분
제출서류
국민인 초청자와 3촌이상 8촌이내 혈족 또는 3촌이상 4촌이내 인척
  • 친족관계가 호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등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출생증명서, 거민증, 친족관계진술서, 신원보증서, 친족관계 확인서 등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 초청인과
3촌이상 8촌이내 혈족 또는 3촌이상 4촌이내 인척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친족관계진술서
특별공로 , 국익증진
  • 훈장, 포상 증서 , 표창장, 동포입증서류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중인 사람으로 부터 초청을 받는 부모 및 배우자
  • 유학중인 자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공통 제출 서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공통서류에는 ① 사증(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여권, 사진, 수수료, ③ 동포입증서류, ④ 한국어능력입증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⑥ 결핵진단서(해당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자의 입국 후 의무사항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①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한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② 취업교육을 받은 후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야하며 ③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도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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