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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재외동포(F4)체류자격 발급 또는 변경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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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 요건,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의미


재외동포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사증(VISA) 종류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사증은 ① 단기방문(C-3-8) ② 방문취업 (H-2) ③ 재외동포(F-4) ⑤ 동포영주(F-5)이 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체류자격의 요건과 자격별 활동범위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신청대상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에 말씀드렸듯이 ①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의 이행이나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체류자격부여를 위한 제출서류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와 대상별 세부서류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공통서류는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③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상별 세부서류는 고시국가와 고시국가외의 동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고시국가외의 동포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직계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직계비속의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고시국가의 동포는 ① 일정 체류자격으로 국내 6개울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③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등 ④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 대표 ⑤ 다국적기업 임직원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 ⑥ 방문취업자격자로 동일사업장에서 2년 또는 4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⑦ 60세이상 외국국적동포 ⑧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취득자 ⑧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등 자격 대상별로 세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는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체류지관할 외국인·출입국 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full-mun.tistory.com/105

 

재외동포(F-4) 국내 거소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소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소신고 대상으로 재외국적법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

full-mun.tistory.com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활동범위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한 동포는 다른 자격에 비해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편에 해당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취업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①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③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격부여 제한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 등 중대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③ 최근 5년 이내에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④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합산으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

⑤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으로 700만원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⑥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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