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과 상실신고 절차 및 서류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지금까지 귀화, 국적회복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실신고를 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자발적 외국국적의 취득)


국적이 상실되는 여러가지 이유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예로는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는때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국적을 상실하는 시기는 이탈신고가 수리되는 때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기타 국적상실 사유 (의무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


귀화나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복수국적자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선택명령 제외)을 해야하는데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외에도 외국국적불생사 서약을하고 이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경우 6개월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기간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자발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가 한국에 국적상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때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지 어떠한 형식적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국내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이나 주민등록 등이 폐쇄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국적상실신고 주체, 장소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배우자나 4촌이내의 혈족이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장소는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에 필요한 서류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적상실신고서 (사진첨부)

② 외국인의 여권원본과 사본

③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시민권 취득의 경우)

④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 입증서류

⑤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⑥ 병적증명서(해당자)

⑦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

 

국적상실신고의 의미


국적상실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 신고로 인하여 국적이 상실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정정되지 않은 행정문서를 시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적법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여권을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한다면 여권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하였다면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