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적여부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국적판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판정에 대한 내용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 또는 현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로 판정권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국적판정 대상자
「국적법」은 국적판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여부가 불분명하여야 하므로 국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국적판정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로 대상자는 ①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한 사할린동포 ② 북한적 동포 ③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적판정의 법적성질
국적판정은 이미 발생한 국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국적판정에 따라 국적이 상실되거나 취득되지 않으므로 일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원은 국적판정이 신분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기도 하였습니다.
국적판정 절차 및 서류
국적판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출입국관서를 거쳐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판정 신청과 관련하여는 ① 본인이나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③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 또는 입국허가서 ④ 국적판정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적판정 결정의 효과
국정판정에 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국적보유판정' 또는 '국적비보유판정' 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적보유판정을 하게되면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공적으로 확인되므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국적비보유 판정을 받게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다면 귀화나 국적회복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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