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① 출생에 의한 방법 ② 귀화에 의한 방법 ③ 국적회복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중 수반취득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때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적의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
국적의 수반취득 대상
「국적법」은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의 수반취득 대상은 외국인의 자녀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이 수반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수반취득의 효과 발생시점
부 또는 모의 귀화신청과 함께 수반취득 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는 언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건지 그 취득효과의 발생시점에 대해서 국적법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취득과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수반취득은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국적취득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수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수반취득의 신청 및 허가
수반취득의 신청은 부 또는 모의 국적신청할 때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① 수반취득 신청자(미성년자녀)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친자관계 입증서류 ③ 가족관계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반취득과 국적포기
외국인이 귀화를 한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외국국적불생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수반취득한 자도 부 또는 모와 같이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되며, 이를 하지않은 상태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취득한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로 미성년인 사람의 수반취득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자의 배우자는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별도로 귀화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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