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주(F-5)체류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F-5)라는 체류자격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고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안는다는 점에서 다른 체류자격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으로 특정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즉, 결혼이민자(F-6)의 영주권 취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F-5)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원칙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중의 하나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강제퇴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제퇴거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몇개만 말씀드리면 ①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한 경우 ②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경우 ③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위반한 경우 ④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경우 ⑤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F-6) 영주자격
국민의 배우자(F-6)가 영주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①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② 품행이 단정하고 ③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④ 한국어능력과 문화 등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결혼이민(F-6)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① 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③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으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④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혼인으로 인해 출생한 미성년자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F-5-2 신청서류
영주자격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는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⑥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외) ⑦ 생계유지 요건관련 서류 ⑦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⑧ 사진 ⑨ 가족관계 확인서류 ⑩ 면제 또는 완화요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생계유지요건
생계유지요건은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또는 가계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도, 인도적 사유 등 일정한 경우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제나 완화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전년도 GNI는 42,487,000원 입니다.
소득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로는 소득과 함께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 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통장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양요건 구비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유지요건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도, 인도적 사유 등 일정한 경우 그 요건이 완화 또는 면제되므로 기본소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제 또는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본소양 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이나 '한국이민귀화시험적격합격증'을 제출하면 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경우 '한국이민영주과정이수증'이나 '한국이민귀화과정이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및 체류지 입증서류
품행단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체류지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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